오늘날 경제적 활동 이유로 인해 계속적으로 도시로 인구들이 유입되고, 아파트와 같은 집단밀집주거지역들이 생성되면서, 빈부격차/종교차이/지역갈등 계층의 인구들이 지리적으로 좁은 지역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여러가지 절도, 살인, 강도, 강간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고서들에 따르면 CCTV 카메라 설치 수 또는 경찰인력 수가 많을수록 범죄율이 낮아진다. 결국, 제한된 예산의 도시 방범 솔루션은 CCTV 카메라 설치를 확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시 CCTV 카메라 포함 영상감시시스템은 도시의 성장과 함께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항만은 지리학적으로 그 면적은 다른 산업 분야 보다 넓고, 해안 또는 해변에 위치하며 대형 선박들이 정박할 수 있는 한 개 이상의 항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박들은 주로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여객선들과 컨테이너 화물 또는 BULK 화물을 운반하는 화물선들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화물들을 적재/하역하기 위한 특별한 장비(예: 크레인, 포크리프트 등)들과 화물들을 보관할 수 있는 야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들을 내륙으로 운송하기 위해 항만 내 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공항은 다국적 승객, 다국적 공항 직원, 항공사 직원, 유지보수 계약자, 공사 계약자들 등 다양한 분야의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입니다. 이로 인해 공항 이용자/건물/지역 별 다중출입보안 정책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영상감시시스템 외 타 시스템들로는 외곽경계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 수화물검색시스템, 수화물처리시스템, 여객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외부 시스템들이 운영됩니다.
공항은 에어 사이드, 랜드 사이드 및 터미널 크게 3가지 보안구역구분을 합니다. 에어 사이드는 공항주차장, 버스/택시 승차지역, 항공사 체크인 대기지역, 공항 내 식당 등 편의시설 등이 포함하고, 에어 사이드는 활주로, 여객기 유도로, 여객기 대기지역으로 구성되며, 터미널은 승객이 여객기 탑승 전에 대기하는 지역이다. 에어 사이드 지역 내에서는 오직 여권에 의해 신분확인을 통해 출입가능 합니다. 세계 테러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에는 테러리스트들이 테러 목적으로 여객기 내로 침입하는 것이 주 목표였지만 최근에는 검색/검문 전의 랜드 사이드(항공사 체크인 대기지역, 공항 내 매장 및 각종 공공시설)에서 총기난사 또는 자살폭탄테러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수많은 서로 다른 국가들의 승객 및 항공사들이 이용하는 장소이며 인종/국가들 간의 갈등으로 자행되는 정치적 테러에 대한 최적의 장소라고 여기며, 테러사건 후 전 세계에 대한 파급효과 및 선전효과는 다른 장소보다는 훨씬 강합니다. 공항 검문/검색활동들은 주로 랜드 사이드와 에어 사이드 중간과정에서 진행되며, 랜드 사이드의 검문활동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이로 인해 테러 및 각종 범죄들이 이 지역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21일 국토일보에 따르면, 내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건설안전 사각지대로 내몰리며 인적손실은 물론 건설재해 비용으로 연간 6조 6,000 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 안전 불감증 대표적인 현장으로 떠밀리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2014년 재해자수는 9만909명이 발생, 사망 1,850명․부상 8만1,955명으로 재해율은 0.53% 였습니다. 산업별 업무상 사망자 992명 중 건설업이 43.75%의 사망재해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경우 최근 5년간 재해율이 ▲2009년 1.83%(사망 176명) ▲2010년 1.87%(사망 207명) ▲2011년 2.15%(사망 205명) ▲2012년 2.50%(사망 209명) ▲2013년 2.50%(사망 220명)로 증가 추세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타 산업에 비해 건설업의 산업재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건설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건설전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미흡 ▲설계단계 및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전담기관 부재 등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간(2014.12.)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메뉴얼’ 에는 ‘시공사는 안전총괄책임자, 분야별 안전관리자, 안전관리담당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여 이들의 직무와 책임을 공사 착공단계에서부터 분장하여 문서화’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할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전관리가 취약, 안전의 사각지대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댐/보는 홍수조절, 생활, 공업, 농업 용수의 공급, 발전, 오염물질의 저장, 휴식공간의 제공 및 공해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물을 저장하는 시설물로서 국가의 중요 사회기반 시설의 하나로서 기능과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댐 붕괴시에는 도로, 철도, 건축물 또는 항공사고에 비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댐 안전관리 체계의 마련이 시급합니다.